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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공지사항
글 정보
제  목 [공지] 수강료 환급액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급절차 안내
작성일자 2017.12.28

안녕하세요. 배울학입니다.
 
환급형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 여러분께 수강료 환급액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수강료 환급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실제 결제된 수강료에 대한 2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며,
해당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써 수강생의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 환급액에 대한 제세공과금(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 절차>
    
1. 환급신청 시기 : 환급액을 수령한 다음해 5.1 ~ 5. 31. 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
                        예시. 2017.12.31 환급액 수령 시, 2018.5.1 ~  5.31 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
    
2. 환급신청 장소 :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수강생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3. 환급신청 방법 : 홈텍스를 이용한 전자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4. 환급신청 시, 필요 서류 : 수강료 환급액에 대한 기타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공인인증서(전자 신청 시), 신분증(방문 신청 시)
    
5. 환급신청 프로세스
   1) 수강생 본인의 수강료 환급액(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2) 1)번 처리시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근로소독,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
   3) 1)번 처리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을 계산하고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이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발생
       a.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공제(기본공제 100만원 등)보다 작을 경우,  
           과세표준을 0원으로 보고 산출세액(과세표준*소득세율)이 0원이 되므로
           기납부세액(수강료 환급액 지급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 전액을 환급
       b.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공제(기본공제 100만원 등)보다 크지만,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하나,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므로 일부 환급액(기납부세액-산출세액) 발생
       c.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공제(기본공제 100만원 등)보다 크고,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하고,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므로 납부할 세액(산출세액-기납부세액)이 발생
    4) 종합소득세 신고로 기타소득세 환급 신청이 완료 시,
       수강생 본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이 자동으로 처리
 
6. 환급액 수령시기 및 수령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서에 기재한 수강생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
    
 
제세공과금의 환급업무는 수강생과 세무서(구청 세무과 포함) 간 이행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주) 배울학 법인은 위 수강료 환급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급 절차 안내사항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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